금전차용증양식 다운 차용증양식무료 현금차용증양식 차용증쓰는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전 차용증양식 올려드립니다.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현금차용증양식인데요,
차용증양식이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으세요~
이제는 말로써가 아닌 깔끔한 형식의 차용증양식으로
확실한 거래를 하세요~
채무자는 틀림없이 돈을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양식입니다.

차용증양식 (이)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일컫는다 .
개인간의 거래이든 돈거래를 하게되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용증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등을 기재하게 되지요.
이때 원금과 이자, 대환방식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발생시 확실한 데이터가 되니깐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증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공증을 받아두게되면 법적이 문제 발생시 훨씬 유리합니다.
이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든 빌려준 사람이든 마찬가지겠지요..
아무튼 차용증 양식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무료차용증양식이라지만 필요한 내용은 다 들어갑니다. ^^

돈은 안빌리고 안빌려주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쩔수 없는 경우에는 차용중을 꼭 받아둬야합니다.
차용증은 특별한 양식이 필요하진 않지만
내용에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와
거래금액, 이율, 변제시기, 일시 등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간단하게 작성하는 종이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엄청난 효력을 가질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주면 더욱 좋습니다.
가끔 법무사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받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이 아닌 3인 이상의 변호사가 있는 공인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운 받고, 댓글 주는, 당신은 센스쟁이!


금전 차용증양식.zip

 


차용증양식

* 일반적으로 차용증은 채무자가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차용증의 기재사항은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대여금액),

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자)

③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변제장소)

④ 언제 변제할 것인가(변제기),

⑤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위약금),

⑥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428조}


차용증양식 작성방법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 때 ,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만 있으면 됩니다.

1. 누가 누구에게 얼마(금액)을 빌려주었는지를 적어야 하며 이자는 얼마로 할지, 돈은 언제까지 갚아야 할지(변제기일) 적어야 합니다.

2. 그리고 누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성명, 주소(주민등록증 확인)를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날인의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되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거기 쓰인 법인명과 주소를 쓰고 대표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습니다.

3. 법인(주식회사 등)의 경우 후에 법인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으니, 대표자 개인의 연대보증 등을 받아두면 확실하겠지요.

4. 물론 개인이 채무자가 될 경우도, 후에 돈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인을 세우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5. 단 차용증서의 경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재판을 하여 지급명령 내지는 판결문를 받아야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 위의 사항을 피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일정규모가 되어 공증을 할 수 있는)에서 공증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공증을 받기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공증사무실에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을 받고자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하시고 당사자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과 위임장을 개인의 경우 다른사람이 방문하는 경우 당사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원 방문자의 신분증 도장을 첨부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문건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들어 5000만원의 차용증을 공증하기 위해서는 약 108,000의 공증비가 들어가며 사실확인서와 같은 문건을 공증하기위해서는 약 12,0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① 금 액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빌리는 금액총액( 대여금액 )

② 이 자 :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 이자 )

③ 내 용 : 예정기일에 이자지급 않을 때의 불이익, 즉 원금의 지급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등의 특약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 만기일에 어디서 변제할 것인가( 변제장소 ) , 언제 변제할 것인가( 변제기 ), 만기일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의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위약금 ), ... 기타등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기입.

④ 작성날짜 : 작성한 날짜를 기입한다.

⑤ 채무자 :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

⑥ 보증인 : 채무자가 돈을 갚지않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해 돈을 갚아 줄 보증인

⑦ 채권자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 주민등록번호